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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초월상담교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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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및 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초월상담교육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 The Society of Transpersonal Counseling & Education in Korea (STCE)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07 301호(메종드테라스)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가정, 학교, 직장 등의 장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조력하기 위하여 초월상담이론에 기초한 연구를 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며, 이를 전문화, 체계화하여 사회에 보급함으로서 건강한 문화국가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초월상담의 한 영역인 명상, 타로, 직관상담의 프로그램개발과 보급사업
    2. 명상, 힐링을 비롯한 초월상담의 문화정착을 위한 전문가 자격관리사업
    3. 타로 월례 학술회
    4. 타로와 직관상담 봉사활동
    5. 한국타로학회, 한국직관상담학회 등 유관학회의 전문가양성 및 자격관리사업
    6. 그 밖의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정회원
    ① 전문교육기관에서 전문분야교육 관련의 학문을 전공한 자 또는 전문분야관련 과목을 수강한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수여 받은 자
    ② 전문가로부터 전문분야교육을 100시간 이상 교육받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준회원으로서 전문분야 전문가 자격을 획득한 자
    ④ 기타 이사회에서 정회원으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2. 준회원
    ① 전문분야의 교육50시간을 이수한 자
    ②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전문분야과목을 수강 또는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자
    ③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④ 지부에서 준회원으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3. 기관회원
    1) 본 학회의 정회원이 속하는 기관으로서 이사회가 인정한 기관
    2) 기타 이사회에서 인정한 기관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기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 사 5인 (이사장 포함)
    3. 감 사 2인

    제10조(임원의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가능하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