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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과정
힐링전문가

힐링 마스터

힐링전문가 1급

힐링전문가 2급

힐링전문가 관리운영규정

1)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초월상담교육협회에서 시행하는 힐링전문가(힐링 2급, 힐링 1급, 힐링 마스터)의 자격검정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의 보유 현황

제2조 (검정 인력 검정 조직의 업무분장)
한국초월상담교육협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 이하 검정기획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3)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제3조 (검정인력)
한국초월상담교육협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 이하 검정기획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제4조 (검정조직의 업무분장)
검정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① 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4. 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 출제․ 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필기․실기 시험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3.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③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3. 검정의 집행(수험원서 접수, 감독위원등의 배치, 시험장 설치, 검정 시행 등)에 관한 사항
4.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제5조 (검정기준)
① 한국초월상담교육협회는 힐링전문가로서 고대로부터 내려온 원석의 다양한 종류와 의미를 이해하고 힐링도구를 활용한 전문가로서 상담에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② 힐링전문가 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검 정 기 준
힐링
전문가
힐링 마스터 -본 협회가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협회가 요구하는 내용의 교육과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 또는 힐링 1급 자격취득 후 만 3년 이상 경과되고 4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실적이 있는 자로서 본 협회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협회가 요구하는 내용의 수련 이수한 자.
힐링 1급 3년 이상에 걸쳐 힐링 교육 150시간 (기초, 심화 Ι·Ⅱ, 고급 Ι·Ⅱ)과 상담교육 100시간이상 교육받은 자로서 힐링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내담자에게 힐링도구를 사용하여 상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힐링 2급 50시간의 힐링교육(기초, 심화 Ι 과정)을 마치고 힐링의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며 내담자에게 힐링도구를 사용하여 상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6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힐링전문가 자격증의 검정과목과 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합격기준
힐링 마스터 필기 -힐링의 이론: 힐링의 심층적 의미, 힐링의 이론, 질병과 힐링의 관련
-힐링상담의 실제: 힐링도구 활용방법, 힐링 상담의 윤리와 철학, 힐링 상담의 실제.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힐링 1급 필기 -힐링의 이론: 원석 각각의 심층적 의미, 원석 종류 구분, 목적에 맞는 힐링방법.
-힐링상담의 실제: 원석 활용 방법에 대한 평가, 원석 상담의 방법, 원석 상담의 절차.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힐링 2급 필기 -힐링의 의미: 원석 사진을 통하여 정확한 원석이름알기, 원석 각각의 의미.
-힐링의 활용: 원석 활용 방법에 대한 평가, 원석의 관리에 대한 평가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제7조 (응시자격)
힐링전문가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등급 응시자격
힐링 마스터 -연령: 20세 이상
-학력: 학사 이상
-기타사항: 해당없음
힐링 1급 -연령: 20세 이상
-학력: 학사 이상
-기타사항: 해당없음
힐링 2급 -연령: 20세 이상
-학력: 전문학사 이상
-기타사항: 해당없음


제8조 (유효기간)
힐링전문가의 자격은 취득 시 부터 3년(3년마다 갱신)이며 자격취득자는 분실 시 자격증을 재발급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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